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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규제 대응, 내수활성화 지원 등 5,580억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가 지원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에 따라 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원, 시설투자기업에 3,000억원, 일자리창출기업에 1,000억원, 재해 등으로 인한 자금애로기업에 580억원 등 총 5,580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일본 무역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투자 및 개발기술 사업화, 긴급유동성 지원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 관련 중소기업에게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무역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관련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기업당 융자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무역규제로 인한 피해기업의 자금애로에 대해서는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적시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당초 추경편성 목적인 혁신성장기업의 시설투자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창출 지원, 포항지진·강원산불 등 재해피해기업의 정상화 등을 위해 추경을 통과한 예산도 관련 기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성장기업(업력 7년 이상)의 공장 신·증설, 생산설비 및 장비도입 등 시설투자에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아울러 이들 기업에 대한 융자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하여 대규모 시설투자를 촉진시킨다.

또한,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 기업 등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1,000억원이 공급될 계획이다.

한편, 산불과 지진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건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8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영동 소재 피해 중소기업은 금리를 0.4%p 인하(1.9%→1.5%) 지원한다.

또, 지진 피해 여파를 겪고 있는 포항지역 기업에는 추경으로 증액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80억원을 배정하고, 자금의 지원 요건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요건 적용을 예외로 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 편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내역

□ 일본 무역규제 대응 지원(1,000억원)

◦ 지원대상

  • –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기술 및 특허 보유 기업
  • –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 중소기업(관세청 수입실적 증명서 확인)
  •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차질로 인해 거래가 감소한 협력 중소 제조기업(발주서, 거래명세서 등 확인)
  • – 최근 1년간 일본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중 수출피해기업

◦ 지원예산

  • – (신성장기반자금)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 대체 생산을 위한 설비, 사업장 등 시설 및 초기가동을 위한 시운전자금 지원(300억원) / 2019년 3/4분기 기준 2.8%(변동), 시설(최대 100억원, 10년)·운전(최대 5억원, 5년)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핵심 소재·부품 관련 제조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제품화, 상용화를 위한 자금 지원(200억원) / 2019년 3/4분기 기준 2.3%(변동), 시설(최대 30억원)·운전(최대 5억원, 5년)
  •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조업축소,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500억원) / 2019년 3/4분기 기준 2.8%(변동), 운전(최대 10억원, 5년)

□ 내수활성화 지원(4,580억원)

◦ 지원대상

  • –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성장기업(업력 7년 이상) 중 시설 투자기업
  • –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중 일자리 증가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 자연재해, 대내외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유동성확보 애로기업

◦ 지원예산

  • – (신성장기반자금) 생산설비, 물류시설, 사업장 확보 등 시설자금 및 시설 가동에 소요되는 시운전자금 지원(3,000억원) / 2019년 3/4분기 기준 2.8%(변동), 시설(최대 100억원, 10년)·운전(최대 10억원, 5년)
  •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고용창출 및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1,000억원) / 2019년 3/4분기 기준 2.0%(변동), 시설(최대 60억원, 10년)·운전(최대 5억원, 5년)
  • –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기업 대상 직접피해 복구비용, 경영 정상화 소요 경비 지원(580억원) / 2019년 3/4분기 기준 2.8%(변동), 운전(최대 10억원,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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