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이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임정욱),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현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의 구체화 방안, 비식별 정보의 결합용이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을 살핀 자리였다.
간담회서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4차산업혁명을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해갈 수 있도록 데이터 3법 개정을 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데이터 3법을 처리했어야 했다. 간담회 통해 보완할 부분이 집약되면 데이터 3법 개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과방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매우 유감이다.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법안소위 조차도 열지 못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에는 사실 최소한의 급한 것을 담았다. 차후에 논의할 것을 보완해서 담아야 하는데, 20대 국회 안에 꼭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간담회에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을 다루어 주어 고맙다” 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안위 전체회의까지 여러가지 논란 끝에 통과는 되었다.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가명화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경제발전의 필요성과 개인의 보호에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은 “해외에서는 비식별데이터 등을 이용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글로벌 IT 공룡들이 된데 반해, 우리나라는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이 출현하기도 힘든 구조라 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세계 410여개 유니콘 스타트업 중 핀테크 스타트업은 58개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토스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며 간담외 취지를 밝혔다. “현 규제 하에서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높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GDPR의 적정성 결정에서는 독립적 감독기구가 없고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서 두 차례나 탈락했기에 법안개정이 시급하다.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킬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나머지 두 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도 먼저 회기 중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는 “흔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보호와 활용은 양립되기 힘들다. 조금 더 산업이 발전하길 바란다면 개인정보보호 쪽 분들의 양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고 13억명의 얼굴인식 기술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의를 득한 1,000명이라는 제약하에서 기술을 개발하니 중국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중국은 국가가 13억명의 얼굴 정보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기도 하다”라며 “보호와 활용의 대립되는 명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논의를 하니, 보호를 원하는 측과 활용을 원하는 측이 각각의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과 미래 경제를 위해 약간의 개인정보를 양보할 지, 남들이 스마트 시티에서 살고 산업적으로 발전할지라도 나는 좀 불편하지만 통제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지 결단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라며 현 논의에서 ‘조화로운’이라는 명분은 무용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IT강국이라면서 데이터 경쟁력은 OECD 최하위의 상태”라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의 정보는 ‘동의’라는 간단한 클릭 하나만으로 무분별하게 역외이전 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국외이전 허용 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개인정보보호법 GDPR의 적정성 심사에 현 개정안으로 승인 결정이 가능한가라는 세간의 궁금함에 대해 김 교수는 “지난 2회의 적정성 결정 탈락의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분산된 법체계 부분이었다. 현 개정안을 통해 독립적/총괄적 감독기구가 설치되면 이 부분이 해결될 것이기에 현 개정안으로도 GDPR 적정성 결정을 통과할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역외 이전의 규정은 차후 완비해도 된다”라며 현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대외적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고, IT 산업의 비중이 크다는 측면에서 실리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 산업 부흥을 지지하는 뜻을 드러냈다.
이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도 “김현경 교수의 실리주의적 접근에 동의한다. 데이터의 활용을 자유롭게 풀어주되 이것이 악용되는 것을 예상하고 제한을 두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다시 한번 지지하였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간담회를 마치며 “경제재도약 포럼의 공동대표로서 개인정보와 빅데이터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4차산업혁명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정보가 이미 해외로 빠져 나가는 상황에 우리만 붙잡고 있는 것이 소용 없는 만큼 데이터 3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신용정보법이 통과한데 반해 정보통신망법은 과방위의 예산안 대립으로 법안소위에 오르지도 못했다. 그러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우선 통과될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정보통신망법과 중복상충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개정안 부칙에서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모두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하도록 정부조직법, 방통위설치법의 개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일원화 시행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