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공무원 지켜 적극행정 확산시킨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속적인 중소기업 현장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징계감경 건의 및 기업민원 보호헌장 제정을 통한 적극행정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련법령에 의거,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적극행정 면책건의 및 기업민원인 보호를 법정업무로 수행 중이다.
3대 규제혁신 전략(선허용․후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적극행정 확산) 중 하나인 적극행정 확산은 규제혁신의 필수 전제조건이자 문화로,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장애요소 혁파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옴부즈만은 지난 2013년부터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타 기관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건의권을 독자적으로 부여받고,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지난해 모 지자체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 및 종합감사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징계요구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 옴부즈만의 징계감경·면제 건의권을 활용해 징계면제를 이끌어냈다.
이 사례는 기초지자체가 세탁공장을 산업단지에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감사기관인 광역지자체는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담당자 3명을 경징계 요구(성실의무 위반)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현장점검과 관련자 인터뷰, 관련법령 검토분석, 유사사례․지역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징계혐의자는 장기 미분양 용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적극행정 공무원이라 판단했다.
옴부즈만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징계권자인 광역지자체에 징계면제 건의 및 협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관련 공무원 3인 모두를 불문처리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 한 사람, 성과를 낸 사람에게 승진은 차치하고라도 징계로 보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지적하며 “하나 하나의 규제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극행정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기업민원 보호제도 확산을 통해 소극행정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2018년 15개 부처 및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지난해 기재부, 과기부, 농림부, 금융위, 방통위, 방사청, 병무청 등 7곳에서 추가로 제정했다.
또한 올해 통일부, 문체부, 식약처, 공정위, 관세청 및 행복청 등이 기업민원 보호헌장을 신규 제정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사전 협의된 94개 공공기관도 곧 제정할 예정이다. 그 외 산업부, 환경부, 권익위는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에 기업민원 보호헌장 내용을 반영해 개정예정이며, 일부부처는 계속 협의 중이다.
옴부즈만은 기업민원 보호헌장이 모든 정부부처에서 제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헌장 이행현황을 점검해 공표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어느 한 기업인이 국민으로 정부기관을 방문하면 최고의 대우를 받으나 기업인으로 가면 업자 취급만 당한다”고 언급 하며, “기업도 법인격을 갖추고 있다. 기업인으로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기업관련 행정서비스의 기본” 이라고 밝혔다.
또한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면책건의제, 기업민원 보호정책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