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14. 각자·공동 대표이사
CASE (1) 스타트업 A의 사례
경은과 문희는 교육 동영상 플랫폼 스타트업 A를 공동으로 창업하였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면서 경은을 대표이사로 정하고, 문희는 사내이사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던 차에 문희는 게임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희의 제안에 경은도 동의해 회사 내에 새로 게임 개발 팀을 만들고, 문희가 게임 팀을 맡기로 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자, 경은과 문희는 게임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대표이사 경은이 게임 사업에 관하여 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A는 문희도 경은처럼 대표이사가 되어서 게임 팀 업무는 경은의 관여 없이 문희가 결정하고, 경은은 동영상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CASE (2) 스타트업 B의 사례
병섭은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B를 설립하였습니다. 처음 자신의 퇴직금과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의 투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곧 경쟁사들이 늘어나고 각종 비용이 늘어나면서 투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병섭은 주변 지인을 통하여 중견 유통업체 사장의 아들인 윤제를 소개받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업에 관심이 있었지만 혼자서 창업하는 것은 자신이 없었던 윤제는 스타트업 B에 관심이 컸습니다. 윤제는 단순히 엔젤로서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타트업 B를 인수하여 경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스타트업 B를 혼자서 운영할 만한 경험이나 능력은 없었고, 병섭과 같이 경영하자니 병섭이 자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윤제와 병섭은 윤제도 스타트업 B의 대표이사가 되고, 앞으로 스타트업 B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윤제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윤제가 스타트업 B의 주식 30%를 비싼 가격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CASE (3) 스타트업 C의 사례
스타트업 C는 대표이사가 1명입니다. 스타트업 C는 SNS를 통한 홍보 대행 스타트업으로 예전부터 스타트업 A, B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A는 대표이사를 두명으로 하고, 그 두명의 대표이사가 각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2명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각자 대표이사라는 말은 2명의 대표이사가 ‘각자’ 혼자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있다는 뜻입니다.
경은과 문희 모두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날인을 할 때 경은 혼자 날인을 해도 유효하고, 문희 혼자 날인을 해도 유효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은은 문희의 동의가 없어도 회사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문희도 경은의 동의 없이 회사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편리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면 경은은 동영상 플랫폼 사업을 맡고, 문희는 게임 사업을 맡기로 했지만 이것은 스타트업 A의 내부 사정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경은이 게임 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날인했다면, 그 계약도 유효합니다. 마찬가지로 문희가 동영상 플랫폼 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날인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B는 대표이사를 두명으로 하고, 그 두 명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 대표이사라는 말은 ‘공동’으로 함께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혼자서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병섭과 윤제는 공동대표이사로, 계약서에 둘 다 날인을 해야 유효합니다. 누구라도 혼자 날인을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 윤제와 병섭은 서로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윤제와 병섭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혼자 날인해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트업 C의 경우 스타트업 A, B의 대표가 누구인지는 이들과 거래하는 스타트업 C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타트업 A와 거래할 경우에는 각자 대표이사이므로 계약서에서 둘 중 누구의 도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스타트업 B와 거래 시에는 공동 대표이사이므로 계약서에 두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2명 이사인 경우, 각자 대표이사와 공동 대표이사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경영권에 관한 분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거래하는 회사들도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그 차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글: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원문: [변승규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 케이스 스터디] #14. 각자·공동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