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 x 법] 공동대표이사의 함정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히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관심사인 “공동대표이사”입니다.

얼마 전 초창패(초기창업패키지)의 심사위원을 할 떄였습니다. 심사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자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눈이 핑핑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윽고 마지막 면접자가 들어오는 데 굉장한 호남에다가 언변도 유창하고 에너지가 뿜뿜하는 대표님이었습니다. 흠잡을 곳이 없는, 아니 없을 것 같은 발표가 끝날 무렵. “쨍”하고 거슬리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 몸 같은 친구라 공동대표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말인즉슨, 학생 때부터 한 방을 같이 쓰고 한 이불덮고 지낸 사이어서 눈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정도의 베프라 하더군요. 그래서 서로를 자신보다 믿기 때문에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했다는 것이죠. 발표자는 공동대표이사들 상호 간의 돈독한 신뢰를 심사위원에게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사람에게 “팀워크”, 그 중에서도 “코파운더 간의 팀워크”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방법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서로를 그렇게 자신처럼 믿으면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대표이사”를 택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총괄 대리인 같은 개념이죠. 대표이사는 대체적으로 1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보장하고 있죠.

저의 생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를 여러 명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 이유는 회사를 대표해야 할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상호 신뢰가 매우 깊은 경우(각자대표이사)이고, 두번째 이유는 대표급은 여러 명이나 상호 견제를 위해 반드시 공동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하는 경우(공동대표이사)입니다.

“즉, 서로를 너무 믿거나 아니면 서로를 너무 못 믿거나!”

상법은 이에 따라 위 두 가지 목적을 위한 다수 대표이사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각자대표이사(상법 제207조)”와 “공동대표이사(상법 제389조)”이죠.

#각자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는 여러 명의 대표이사들이 각각 회사를 전부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즉 A대표이사가 B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에 서명하거나 재판에서 출석해서 변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각자 대표이사가 온전한 대표이사인 것입니다.

장점은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회사의 활동반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각 대표이사마다 맡은 사업부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속하게 대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 단점은 B 대표이사가 명확하게 반대를 표시해도 A대표이사는 자기 맘대로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망나니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각자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규정(예를 들어 “주주 간 계약서”)을 만들거나 손해배상청구(상법 제210조)를 통해 권한 남용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각자대표이사”가 아닌 그냥 “대표이사”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는 “반쪽짜리” 대표이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공동대표이사님들이 좀 섭섭해하실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각자대표이사는 그냥 “대표이사”라는 명칭으로 여러 명 등기하는 것이지만, 공동대표이사는 반드시 “공동대표이사”라는 명칭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공동대표이사는 모든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이사로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공동대표이사가 B공동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C와의 계약에 서명한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 공동대표이사가 서명할 때 “대표이사”라고만 썼고, C 역시 A가 공동대표이사인지를 몰랐을 경우에는 유효라고 한 바가 있지요.

아무튼, 기억해야 할 부분은 공동대표이사는 단독 또는 각자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 위해서 탄생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심사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멋진 대표님에게 필요한 대표이사제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자문변호사였다면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대표이사”를 하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공동창업자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고 무한 신뢰가 있다면 말이죠. 신속하고 빠릿빠릿하게 결정하고 움직여야 할 상황에서 일종에 분신을 두는 것입니다. 분신이랑 일일이 만나서 동의하고 같이 서명하러 다니면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관련글 : 변변찮은 최변의 브런치 [스타트업 × 법] 공동대표이사의 함정, 분신을 원합니까 견제자를 원합니까 

choi저자소개 : 최앤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정보비대칭과 높은 비용 장벽을 걷어내고자 스타트업 법무에 집중한 끝에 주요 법무에 대한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앤리는 법인설립부터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근로계약, 경영권 분쟁, 소규모M&A, 해산청산까지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법무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댓글

Leave a Comment


관련 기사

트렌드

[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113. 공동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선임 시 알아야 할 사항

트렌드

[최앤리의 스타트업×법]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

트렌드

[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사고 이후의 법률관계

트렌드

[최앤리의 스타트업×법] 한국이 그리워 돌아올 때 – 역플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