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 x 법] 공동대표이사의 함정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히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관심사인 “공동대표이사”입니다.
얼마 전 초창패(초기창업패키지)의 심사위원을 할 떄였습니다. 심사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자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눈이 핑핑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윽고 마지막 면접자가 들어오는 데 굉장한 호남에다가 언변도 유창하고 에너지가 뿜뿜하는 대표님이었습니다. 흠잡을 곳이 없는, 아니 없을 것 같은 발표가 끝날 무렵. “쨍”하고 거슬리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 몸 같은 친구라 공동대표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말인즉슨, 학생 때부터 한 방을 같이 쓰고 한 이불덮고 지낸 사이어서 눈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정도의 베프라 하더군요. 그래서 서로를 자신보다 믿기 때문에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했다는 것이죠. 발표자는 공동대표이사들 상호 간의 돈독한 신뢰를 심사위원에게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사람에게 “팀워크”, 그 중에서도 “코파운더 간의 팀워크”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방법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서로를 그렇게 자신처럼 믿으면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대표이사”를 택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총괄 대리인 같은 개념이죠. 대표이사는 대체적으로 1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보장하고 있죠.
저의 생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를 여러 명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 이유는 회사를 대표해야 할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상호 신뢰가 매우 깊은 경우(각자대표이사)이고, 두번째 이유는 대표급은 여러 명이나 상호 견제를 위해 반드시 공동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하는 경우(공동대표이사)입니다.
“즉, 서로를 너무 믿거나 아니면 서로를 너무 못 믿거나!”
상법은 이에 따라 위 두 가지 목적을 위한 다수 대표이사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각자대표이사(상법 제207조)”와 “공동대표이사(상법 제389조)”이죠.
#각자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는 여러 명의 대표이사들이 각각 회사를 전부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즉 A대표이사가 B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에 서명하거나 재판에서 출석해서 변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각자 대표이사가 온전한 대표이사인 것입니다.
장점은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회사의 활동반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각 대표이사마다 맡은 사업부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속하게 대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 단점은 B 대표이사가 명확하게 반대를 표시해도 A대표이사는 자기 맘대로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망나니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각자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규정(예를 들어 “주주 간 계약서”)을 만들거나 손해배상청구(상법 제210조)를 통해 권한 남용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각자대표이사”가 아닌 그냥 “대표이사”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는 “반쪽짜리” 대표이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공동대표이사님들이 좀 섭섭해하실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각자대표이사는 그냥 “대표이사”라는 명칭으로 여러 명 등기하는 것이지만, 공동대표이사는 반드시 “공동대표이사”라는 명칭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공동대표이사는 모든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이사로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공동대표이사가 B공동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C와의 계약에 서명한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 공동대표이사가 서명할 때 “대표이사”라고만 썼고, C 역시 A가 공동대표이사인지를 몰랐을 경우에는 유효라고 한 바가 있지요.
아무튼, 기억해야 할 부분은 공동대표이사는 단독 또는 각자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 위해서 탄생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심사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멋진 대표님에게 필요한 대표이사제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자문변호사였다면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대표이사”를 하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공동창업자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고 무한 신뢰가 있다면 말이죠. 신속하고 빠릿빠릿하게 결정하고 움직여야 할 상황에서 일종에 분신을 두는 것입니다. 분신이랑 일일이 만나서 동의하고 같이 서명하러 다니면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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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최앤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