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의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한 택시가맹플랫폼 서비스 시범운영’과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을 활용한 차고지 밖 안심 교대 실증사업’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되었다.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 10차 심의위원회에서 KST모빌리티가 제출한 두 사업이 통과됐다. KST모빌리티는 앱미터기 플랫폼가맹 서비스 실증을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 앱미터기를 서울시 소재의 마카롱 가맹택시 500대에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승 요금제, 탄력 요금제, 선불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에 대한 실증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KST모빌리티가 개발한 3D맵 기반의 GPS 앱미터기는 이번에 과학기술통신부로부터 임시허가를 취득했다. 이 기술은 3차원 지도(3D 맵) 및 수치 표고 모형(DEM) 등 고도화된 거리보정 기술과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이 가능한 다이내믹 라우팅 솔루션을 적용해 최적 경로에 따른 정확한 요금 산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동승 요금제는 먼저 탑승한 승객을 기준으로 동승 구간이 80% 이상인 고객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GPS 앱미터기를 통해 최적의 경로를 측정하고 요금은 각각 따로 산정한다. 각 승객에겐 각자 이동거리로 산출된 요금의 70%를 부과한다. 이 요금제는 단거리 전용 동승택시 서비스에 우선 적용한다.
탄력요금제는 상대적으로 택시 이용수요가 많지 않은 한낮 전후와 택시 운행대수가 비교적 적은 심야 시간대에 예측 요금 기준으로 최대 40%까지 요금 할증 및 할인을 적용한다. 적용 요금은 지역별 실시간 교통량 및 택시 호출 수요를 분석해 산출한다.
선불 요금제는 운행 데이터 기반 운송료의 최대요금 및 최저요금 정보를 승객에게 먼저 제공하고 최대요금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을 승객이 승인하면 선결제 후 택시 서비스를 정해진 금액 내에서 이용하는 요금제다.
이와 함께 KST모빌리티는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을 도입해 차고지 밖에서 택시 드라이버들이 효율적으로 교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불법도급방지 등을 이유로 ‘차고지 밖 교대’를 금지하고 있다. 법인택시회사들은 대부분 도심외곽에 차고지가 있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드라이버들은 교대를 위해 먼 거리를 돌아와야 한다. KST모빌리티는 ICT 기술을 통해 이런 우려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드라이버 교대를 시내 주요 거점에서 실시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한다.
KST모빌리티의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은 자동차 키가 필요 없는 ICT 보안인증 기술의 모바일 스마트키 솔루션을 활용해 드라이버들의 비대면 교대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모바일 음주측정 및 실내공기(흡연) 모니터링 등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도 함께 포함한다. 차량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들은 택시관제플랫폼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은 차고지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도심 내 거점으로 충전소, 주차장, 차량정비소 등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KST모빌리티는 지난해부터 GS칼텍스, 소프트베리와 함께 도심 내 급속충전 인프라가 설치된 거점을 전기택시 충전 및 정비, 드라이버 휴식 등을 위한 운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전기택시 충전을 위한 거점 충전소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KST모빌리티의 앱미터기 플랫폼가맹 서비스와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 실증은 앞으로 약 2년간 진행된다. 올해까지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운영을 마치고, 2021년 실증 단계를 거쳐 향후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