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미용실 ‘팔레트에이치’, 첫 민간 샌드박스 지정
공유미용실 ‘‘팔레트에이치’를 운영하는 제로그라운드가 대한상공회의소 운영 샌드박스(실증특례) 통과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시동을 건다. 샌드박스는 혁신과 서비스의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동안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앞서 세계 최초로 5월부터 출범한 민간 샌드박스의 첫 심의에 팔레트에이치가 선정된 바 있다.
제로그라운드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유미용실 ‘팔레트에이치’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제로그라운드는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와 협의해 6월 25일 ‘민간 샌드박스 1호’ 를 허가 받은 바 있다. 이어 최근 주무부처로부터 실증특례확인서 및 임시허가서를 발급받으며 합법적으로 공유미용실 사업을 영위할 길이 활짝 열린 셈이다.
그동안 제로그라운드는 강남에 1호점을 내고 공유미용실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그동안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었기에 서비스 제공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제로그라운드는 샌드박스에 힘입어 올 하반기 중 2호점을 확장할 계획이다.
국내 미용시장은 규제 등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공중위생관리법 2조는 ‘동일 미용업의 사업장 공공사용 금지’ 조항을 통해 미용실 운영을 위해 독립적인 사업공간을 가져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역 인근 1인샵 창업에는 최소 1억원, 최대 수 억원의 자본이 필요하다. 2019년도 2분기 기준, 미용업 1년차 폐업률은 20%, 5년차 폐업률은 53.9%로 집계되었다. 1인 창업과 실패에 따른 사회적 리스크와 비용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제로그라운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경제가 등장하기 전에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2조를 개선하는 데에 나섰다. 제로그라운드는 규제 신문고, 규제 옴부즈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본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국민생활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발표문엔 2021년 6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나의 미용사업장 내 다수 사업자 설비 공유를 허용하겠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제로그라운드가 추진중인 ‘팔레트에이치’는 젊은 헤어 디자이너에게 보다 쉬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 미용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공유미용실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헤어 디자이너는 최소 보증금 500만원, 월 임대료 250만원 정도 수준에서도 독립 창업을 할 수 있다. 통상 강남 상권에서 30 m² 면적의 미용실을 개업하기 위해 약 2억원 규모의 초기비용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많이 줄어든 셈이다.
더 나아가 헤어 디자이너는 미용실을 거치지 않고, 곧장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있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도 중개자 없이 디자이너에게 직접 헤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리게 된 셈이다.
한편 제로그라운드는 작년 8월 스프링캠프와 슈미트 등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 2월부터 1호점 운영을 시작한 이후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진행중이다. 유치한 자금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서울 강남권에서 공유 미용실을 4곳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