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멘토제도’ 본격 추진…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대·중소기업간 공공조달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51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판로지원법 개정 후속 조치이다.
‘공공조달 멘토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로 1월부터 2차례 공고를 통해 26개 과제(95개 제품)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
미국과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설계됐다.
이번 시행령은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한 제품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분야에 포함했다.
공공조달 멘토제도 지원분야는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역량강화과제, 기술융합과제, 가치창출과제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혁신성장과제는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소재부품과제는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역량강화과제)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경우, 기술융합과제는 서로 다른 기술간 또는 기업간 다른 제품을 융복합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가치창출과제는 기존 제품의 개량 또는 기술, 품질 등을 보완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제로 구분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