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온라인에서 30일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벤처투자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같이 새로 도입된 투자유형의 반영, 창업·벤처 업계의 입장 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는 미국 액셀러레이터 Y-콤비네이터가 고안한 간략화된 계약 형태로, 먼저 투자하고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우리나라에서는 금년 8월에 시행된 벤처투자촉진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그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벤처투자 유관 단체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2020.8월 시행)’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벤처투자 유형의 반영, 투자단계별 세분화된 계약서 등에 대해 창업・벤처 업계가 제언하는 형태로 진행됐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최종본을 내년 초에 배포해 투자를 받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 전세희 과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 처음 벤처투자를 유치하는 창업·벤처기업은 투자자와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공정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공청회에서 창업·벤처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