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3억원, 2,150여개 기업 지원…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21년 수출바우처 전체 예산 1,064억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73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4월부터 약 2,15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17년부터 추진한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12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내수, 초보, 유망, 성장 등 수출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브랜드케이(K) 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신산업 및 케이(K)-바이오 기업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업들을 전략으로 지원하는 ’혁신바우처‘로 나누어 모집한다.
’21년에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및 케이(K)-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바우처 내 별도 지원 트랙(신산업·K-Bio)을 신설해 약 30억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 등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며, 선정된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수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혁신성장기업들의 전략지원을 위해 브랜드케이(K) 등 혁신바우처에 선정된 기업(스타트업바우처 제외)은 성장바우처와 달리 전년도 수출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의 수요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블록체인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청렴교육 정례화 등 제도적 기반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