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11개 서비스 판매 중지·7개 공급기업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온라인 장터인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1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판매 중지, 7개 공급기업은 선정을 취소했다.
중기부는 창진원과 함께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플랫폼에 등록된 전체 비대면 서비스 1,235개(10.19일 기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원격ㆍ재택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의 취지와 맞는지를 점검한 바 있다.
일제 점검 후에 창진원의 심층조사를 통해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82개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심의, 심의 결과에 대한 기업의 이의신청 심의,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의 관계자가 출석한 대면 소명 등 4차례에 걸친 조사와 심의 끝에 12월 8일 부적합 11개, 조건부 적합 35개, 적합 36개 서비스로 최종 확정했다.
사업운영위원회의 부적정 서비스 판단기준은 무인주문결제기(키오스크), 발열 체크기 등 장비 제공이 주된 목적인 경우, 원격ㆍ재택근무와는 관련이 없는 건강분석 및 보험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교육과 거리가 먼 부동산ㆍ주식 등 재테크와 및 취미 교육, 국내외 명소 소개, 비대면 제도 도입과 관련이 없는 단순 컨설팅 등이다.
무인 주문결제기 제공, 국내외 명소 퀴즈 콘텐츠 등 11개 서비스는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하나의 서비스 분야만 공급했던 7개 기업은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했고 2개 이상의 서비스 분야에서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던 4개 기업은 문제가 없는 다른 서비스 분야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자동 회의록 작성 솔루션, 노인 돌봄 반려 로봇 서비스 등 조건부 적합 35개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성이 낮은 자산 성격의 장비ㆍ물품은 제외하고 서비스에 필수적이라도 서비스 제공 기간에만 임대하고 서비스가 끝나면 회수한다는 등의 단서를 달아서 조건부 적합으로 결정했다.
한편 중기부는 공급기업들이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서비스를 등록하는 문제를 막고 수요기업들의 이용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정된 공급기업이 플랫폼에 마음대로 서비스를 등록하던 것을 사업 전담기관인 창진원의 사전 확인을 받아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1개 기업이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의 숫자도 원칙적으로 10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