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통 규제 적용하는 건 부당”
한국인터넷기업협회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22일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생중계 된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현황과 규제 동향에 대해 분석한 후, 각계 전문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에 따른 영향을 산업적‧법적 관점 등에서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첫 발제는 정혜련 교수(경찰대 법학과)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및 경쟁정책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먼저 유럽, 일본, 중국, 미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과 국가별 규제의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분석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산업도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전통적인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행동 규약과 같은 자율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 현황과 공정화법에 따른 영향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는 특정 유형으로 포착하기 곤란하여 통일적인 규율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한데 세부적이고 면밀한 시장 분석‧검토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법 적용 대상‧내용의 과잉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았고,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이경원 교수(동국대 경제학과), 이동원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정미나 실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하명진 실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승혁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가 참여했다.
김현경 교수는 “ICT 분야는 한 부처의 독점적인 영역이 아니어서 다수의 부처가 경쟁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왔다”며 “이는 관료정치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기존 제도와의 충돌,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료주의로 인해 혁신적 서비스의 사멸 등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관할에 대한 조직법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원 교수는 “양면사업모델에 따른 복잡성으로 인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어려워 상당 기간 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며 온라인 플랫폼 대상 사전 규제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시장 실패가 유력한지, 현재의 규제 체계로 부족한지, 규제를 한다면 비대칭 규제 해소 방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원 과장은 발제 내용 등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검색엔진, 스트리밍 플랫폼, MCN 등의 경우 플랫폼과 계약관계가 없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므로 거래 개시를 알선한다고 볼 수 없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준 교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를 적합하게 규율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며 “대규모-일반 플랫폼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같이 공정하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상직 변호사는 “정부의 지원이나 국가자원에 대한 이용 없이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당장 규제해야 할 근거와 정당성을 찾을 수 없어 기존 법률들을 먼저 적용해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제정안은) 헌법 제119조 자유시장경제질서, 제15조 영업의 자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과잉 규제”라고 밝혔다.
정미나 실장은 “공정위가 매출액 100억원,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 범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히며 신생기업은 제정안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일반화로 이에 해당하는 신생기업이 적지 않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규모유통업법과의 형평성, 중소기업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출액 1,000억원, 중개거래금액 1조원 수준을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명진 실장은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통신판매중개자들은 자율준수협의회를 11년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시장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를 정부가 고민하는 것이 국내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승혁 변호사는 먼저 “국내 입점업체와 해외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는 국내 입점업체를 우선 보호해야 하고, 법인이 아닌 중개서비스 단위로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며 “사전통지 절차의 미준수를 이유로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규제는 우리 법체계에서 조화가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