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中 당국, 알리바바 그룹 반독점 위반 조사 착수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그룹에 대한 독점금지 조사를 공식적으로 실시 중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管理总局)은 근일 알리바바그룹 계열사인 앤트그룹 관계자를 소환해 금융규제 회의를 열고 ‘반독점법’에 반하는 기존 관행 및 무질서한 자본확충 정황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알리바바가 자사 이커머스 플랫폼 제품 공급자들에게 경쟁사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독점 협력 합의를 요구하는 관행도 조사할 계획이다.

알리바바는 24일 공식 성명을 통해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앞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알리바바 인베스트먼트(阿里巴巴投资), 위에원그룹(阅文集团), 펑차오(丰巢)에게 각각 50만 위안(약 8,43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세 기업은 인수, 합병 과정에서 관계 기관에 지분 인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이번 제재는 2008년 반독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 공룡에 적용된 사례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 담당자는 “게임방송 플랫폼 후야(虎牙)와 도우위(斗鱼)의 합병 등 변동지분실체(VIE)구조에 관한 경영자 집중 신고 안건을 법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래텀 중국 연구소 소장 /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시선으로 중국 현황을 관찰하고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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