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마일스톤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을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1명당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1년에 신규 9만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충족한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합니다. 다만, ‘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년 신규 신청 및 지원인원 현황
*신규 신청인원 9만명 달성시 ‘21년 신규 신청 접수를 마감할 계획
*’21.3월부터 매월 1회, 직전월까지 참여인원을 다음달 5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1)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이 대상입니다.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2) 주요 지원요건
① 청년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산정(‘20년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산정)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3.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5. 지원신청 방법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기부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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