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해당 회사의 주주가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란?
상증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특정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중 지배주주등의 지분비율만큼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배주주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특정거래란?
여기서, 특정거래는 ①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②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③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④ 불균등 감자, 합병 등 특정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⑤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을 말하며, ②와 ③에서 현저히 낮은 또는 높은 대가란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합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사례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A법인의 지분 30%, 7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시가가 30억원인 부동산을 A법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특정거래 중 ①에 해당함). 특정법인인 A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와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 30억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 상당액(6억원으로 가정함)을 차감한 후의 금액 24억원 중 아들 지분율 70%에 상당하는 금액인 16.8억원을 아들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서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특정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도 특정거래에 해당함
위 사례에서 아버지가 부동산 대신에 본인의 A법인 지분 30%를 A법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가정을 바꿔보겠습니다(거래대상 외 나머지는 위 사례와 동일함). 주식도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거래는 특정거래 중 ①에 해당하여, A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따라 얻은 이익 30억원에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6억원으로 가정함)을 차감한 후의 금액 중 아들 지분율(A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지분율 산정하므로 100%)에 상당하는 금액 24억원을 아들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서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결론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본인의 지분을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특정거래 중 유형 ① 또는 ②에 해당하여 특정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게 됨에 따라 얻는 이익(특정법인의 법인세 상당액 차감) 중 지배주주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배주주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계획하는 경우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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