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20년 11월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취지에 공감해 20대 국회의 권칠승 의원, 21대 국회에서는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 정태호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안에 찬성하는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상생협력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원행정처의 견해까지 확인하기도 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7월 이러한 과정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했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는데, 이를 통해 국내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기술탈취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법시행일 전까지 개정 법률과 시행령이 반영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고 거부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1,500만원에서 시작해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새로이 규정했다.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되어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개정 상생협력법 및 시행령을 통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