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에 대한 중기 보호 강화…상생협력법 개정 법률 공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10월 20일(화) 공포됐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 주요 내용은 ‘용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과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 부여’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중기부가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하여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했다. 그간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형벌‘ 조치가 가능해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된다.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이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54개 사(위반금액 15억5,000만원)로 법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직권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되면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중기부가 ’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이 제도를 활용 시 수탁기업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속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내부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규정된다.
중기부는 지난 9월 7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거나 향후 운영 계획이 있는 위탁기업에게 벌점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어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2021년 4월 21일(수)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