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스타트업이 유의해야 할 법인세 신고사항
어느덧 2월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었고 법인에게 제일 중요한 법인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스타트업은 초창기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손인 상태로 세금 없이 신고가 끝납니다. 다만, 세금이 없더라도 이월결손금,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관리해야만 향후 세금을 납부할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국세청의 각종 요청 소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 중 스타트업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용 유의사항
(1) 정규 증빙 미수취에 따른 비용 과다계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 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에 대해 정규 증빙 없이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을 부인한 후 소득의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2) 법인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법인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손금을 부인한 후 소득의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3) 인건비 과다계상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인건비는 손금을 부인하고 소득의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4)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회사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금액을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할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을 부인하고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5)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 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을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인정해 주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관련 비용은 전액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공제·감면세액 유의사항
(1) 연구소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 제외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고용 감소 인원의 세액공제 대상 제외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등으로 지정 받은 법인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벤처기업 중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법인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용 및 공제·감면세액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15년으로 확대) 및 세액의 이월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가 개정됨에 따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만큼 비용 및 공제항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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