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ZEPETO 상표권 이슈
지난해 말 네이버Z의 제페토의 특허 이슈에 대해 BLT 칼럼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간략히 요약하면, 스노우가 ZEPETO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부터 주식회사 제페토가 상표를 확보하고 있었고, 스노우 주식회사에서 네이버제트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메타버스 서비스 ZEPETO는 상표출원 이후 유사한 등록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받고, 극복 가능성이 낮아서 대응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ZEPRTO 서비스와 관련한 상표 이슈는 현재까지 지어지고 있다. 제페토 상표 이슈를 바탕으로 상표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보자.
주식회사 제페토의 “ZEPETO” 상표 확보
“주식회사 제페토”는 회사명이었던 T를 두개 포함하고 있는 “ZEPETTO” 표장 이외에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서비스와 동일하게 T를 하나만 포함하고 있는 “ZEPETO”를 상표등록출원하여 등록 확보하였다.
주식회사 제페토는 2019년12월24일에 출원하여, 스노우 주식회사의 ZEPETO출원이 거절결정된 2019년2월1일 이후에 출원하였는데도 등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스노우 주식회사와 동일한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상품류 제9류에 출원하였는데 등록을 확보하였다. 어떻게 가능하였던 걸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노우 주식회사의 ZEPETO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표법에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스노우 주식회사는 타인인 주식회사 제페토의 등록상표의 표장이 유사하고, 상품이 동일/유사하여 거절결정되었다. 반면, 상표법에서는 타인이 아닌 “본인이 보유한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거절하지 않는다. 즉, 주식회사 제페토의 “ZEPETO” 상표출원 심사 시에는 스노우 주식회사 출원에서 심사관이 활용한 본인의 ZEPETTO 상표에 의해 거절되지 않아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주식회사 제페토는 2022년6월27일에 기존에 등록확보한 상품류 이외에 다른 상품류에도 추가적으로 ZEPETO 표장으로 상표출원을 진행하였다. 여러 상품류에 한번에 출원을 진행해서 등록 확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네이버Z와 상표 분쟁을 진행하거나 상표 라이센싱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ZEPETO 상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
새로운 출원인의 ZEPETO 상표출원? 등록 가능할까?필자는 ZEPETO 상표 이슈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021년 12월 31일자로 출원된 개인 상표출원을 확인하였다. 앞서 얘기된 네이버Z의 메타버스 서비스 ZEPETO와 동일한 표장을 가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와 관련이 없는 상품류에 대해 출원을 진행한 것이다.
앞서, 스노우 주식회사의 ZEPETO 출원 심사결과에서 확인하였던 바와 같이, 선등록상표 존재에 의한 거절은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면서,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제페토의 보유상표와 비교한다면, 표장은 동일 및 유사하지만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임옥빈님과 관련된 회사는 MZ세대를 겨냥한 심볼 “Z”를 포인트한 스트릿 캐쥬얼 브랜드 “제페토(ZEPETO)”를 계획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상표출원의 지정상품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제페토의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아서 이에 의해 거절되지 않을 수 있다.주식회사 제페토와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미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인 ZEPETO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인데 등록을 주어도 될까? 유명 브랜드의 표장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표법은 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더라도 등록을 주지 않고 거절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유명 유명브랜드를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타인이 등록받고 사용하면, 수요자들이 해당 유명브랜드에서 관련 사업을 확장하였다고 생각하는 등의 해당 유명브랜드와 관련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고, 타인이 유명브랜드의 유명세에 편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은 유명브랜드가 상표등록을 받지 않았더라도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된다.
아직 본 출원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예상해본다면, 네이버Z의 ZEPETO 서비스가 코로나 19 시국을 거치면서 이미 국내와 세계에서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므로, 네이버Z가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정상품이 네이버Z의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더라도 수요자 보호를 위한 상표법 조항에 의해 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출원을 보유한 사업자는 “제페토(ZEPETO)는 전세계 2억명 이상이 사용중인 네이버에서 운영중인 메타버스 가상공간 아바타 플랫폼과 이름이 같아서, 향후 브랜드 전개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라고 기재하여, 네이버Z의 제페토의 유명세에 편승하고자 하는 의도가 표현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명브랜드의 유명세 편승을 막기 위한 조항에 의해서도 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이, ZEPETO 상표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네이버Z와 제페토 주식회사 사이의 상표권 분쟁 이슈, 개인출원인의 ZEPETO 상표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후속 칼럼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원문 : 점점 커지는 ZEPETO 상표분쟁 이슈와 새로운 ZEPETO출원의 등장 (ZEPETO 상표이슈 2탄)
저자소개 : 정태균 BLT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서울성모병원 등의 국내 주요병원과 의료분야 기업의 특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보안/인공지능 등의 IT 스타트업의 특허업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