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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세움] 윤영진의 SEUM IP Alert #8. 사족 보행 로봇 분쟁(Boston Dynamics, Inc v. Ghost Robotics Corporation)

# 사건번호: 1:22-cv-01483

# 대상 제품: Vision 60 제품, Spirit 40 제품

사족 보행 로봇 분쟁

2022년 11월 11일 Boston Dynamics, Inc(이하 ‘보스턴다이내믹스’)는 Ghost Robotics Corporation(이하, ‘고스트로보틱스’)을 상대로 자사의 미국 등록특허 7건을 침해하고 있다며,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SPOT® 제품 / 고스트 로보틱스의 Vision 60® / 고스트 로보틱스의 Spirit 40® -출처: 소장 및 제품 카탈로그

소장에 따르면 보스턴다이내믹스社가 수 차례에 걸쳐 고스트로보틱스社에게 특허 침해 중지 요청 메일을 보낸 바 있으며, 본 소를 통해 (1) 특허 침해 판결, (2) 손해 배상, (3) 예비적/영구적 특허 침해 금지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청구의 근거가 되는 미국 등록특허 7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상기 미국 등록특허 7건 중 3건(‘648 특허, ‘791 특허 및 ‘588 특허)은 보스턴다이내믹스社가 Google, Inc(이하, “구글”)로부터 2016년 3월 인수한 건으로 파악됩니다.

양사의 특허출원 활동을 살펴보면(KEYWERT DB 기준), 보스턴다이내믹스社는 매년 수십 또는 수백 여건의 특허출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및 한국에서도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등록특허: 총 258건). 이에 반해, 고스트로보틱스社는 2019년 특허출원 3건(심사 중) 외에 별다른 특허 활동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응 카드가 많지 않은 고스트로보틱스社가 자사 제품에 대한 IP 포트폴리오를 공고히 구축해 온 보스턴다이내믹스社를 상대로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만, 고스트로보틱스社가 보스턴다이내믹스社의 소 제기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성명서를 내는 등 반격을 가함에 따라 앞으로의 특허 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글: 특허법인 세움 윤영진 변리사
– 원문: [윤영진의 SEUM IP Alert] #8. 사족 보행 로봇 분쟁(Boston Dynamics, Inc v. Ghost Robotic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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