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에 있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요건 명확화, 신고 의무 강화 등이 담겨있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었다.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은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 대상에 저작권이 포함되면서 저작권도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가격평가와 출자가 가능하게 됐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을 약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상 일반 주식회사 및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부여 대상, 부여 한도, 행사가격 등에서 특례가 설정돼 있으며, 임직원을 위한 세제 혜택 또한 마련돼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인력 유치 기능을 강화하고 부여 대상에 따른 특례 설정을 위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차등을 둔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 이후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에서는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는 부여 한도, 행사가격, 행사요건 등에서 차등이 있다.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취소 및 철회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벤처기업에 주식매수선택권 적용시 「상법」보다 「벤처기업법」이 우선하므로 비상장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법을 준수해 정관을 개정하고, 주주총회‧이사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