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총 3조 6,607억원 규모의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29일에 했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03개 기관의 총 426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돼 전년 대비 지원사업수가 48개 증가했으며, 총 예산은 3조 6,607억원으로 전년(3조 6,668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중앙부처별 지원예산기준으로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 2,914.4억원(93.8%)으로 가장 높고 고용부(589억원,1.7%), 문체부(516억원,1.5%)순이다.
광역지자체별 지원예산액 기준으로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서울시가 396.4억원(25.9%)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경기도(251.6억원, 16.5%),전라남도(113.8억원, 7.4%)순이다.
사업유형별 규모를 지원예산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작년과 같이 융자 지원사업이 2조 75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4.8%)을 차지하며, 이어서 사업화(8,167억원,22.3%), 기술개발(4,546.4억원, 12.4%), 시설‧공간‧보육(1,568.6억원, 4.3%)유형 순이다.
반면, 사업 수 기준으로는 사업화가 172개로 가장 높은 비중(40.4%)을 차지하며, 이어서 시설‧공간‧보육(107개, 25.1%), 멘토링·컨설팅(74개, 17.4%), 행사·네트워크(38개, 8.9%) 순이다.
‘23년 새로이 추가된 ‘인력’ 유형 창업사업은 11개·470.3억원 규모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충청북도 등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2년 신설한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고용부가 협업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23. 교육부 100억원, 고용부 300억원(예정))등이 있다.
‘글로벌’ 유형의 경우, 15개 사업, 865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서울시 지원사업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23.405억원), 글로벌창업사관학교(‘23.108.6억원) 등이 있다.
기술력을 갖춘 혁신인재들이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먼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을 목적으로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분야)는 275개사·570억원 규모로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 중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중점지원 분야 창업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5조를 근거로 창업 7년이 아닌 10년까지 지원한다.
또한, 민간투자사가 발굴한 유망 기술창업팀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바이오, AI, 빅데이터 등 딥테크 기업에 대해 별도 트랙을 신설하여 첨단기술 및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창업기업의 현지 진출 및 안착이 용이하도록 해외 진출 기업에 현지 보육 프로그램, 시장정보 및 입주공간 등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가 협업해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창업비자 및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고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한다.
청년들이 창업 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5.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술을 활용한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공공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만 29세 이하 예비 청년창업자를 지원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23년 신설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창업중심대학을 권역별로 지정(’22.총 6개사 → ‘23.총 9개사)하고, 대학별 특화프로그램 등을 창업기업에 지원해 대학 창업열기를 확산한다.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은 ‘23년부터 로컬크리에이터가 모여 만드는 로컬브랜드를 육성한다.
그 외 지역 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한편,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자체 기초조사와 각 기관별 3차에 걸친 확인조사를 거쳐 진행됐다.
이영 장관은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돼 (예비)창업자들이 흩어져 있던 창업지원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창업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해 준비된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 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지자체 등 창업지원기관에 1월 중 책자 형식으로 배치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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