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이용 변호사 123인 전원 징계 취소 결정… 로앤컴퍼니, “도약할 미래만 남았다”
로앤컴퍼니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123인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 징계위)가 결정한 ‘전원 징계 취소’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21년 5월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3인의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123인의 변호사는 즉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26일 123인 전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대한변협이 내부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든 날부터 꼬박 829일 만에 나온 징계 취소 결정”이라며, “장기간 숙의를 거쳐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신 법무부 징계위에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대표는 “법무부도 법률플랫폼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강조하는 한편, 법무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일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무부의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법률플랫폼의 모범이 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법률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변호사가 플랫폼을 써서 고객을 만나고, 고객은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변호사를 검색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법무부 징계위 결정의 의의를 전했다.
아울러 “사업을 지속하고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규제와 싸우는 ‘투사’가 됐다”며, “로톡의 이야기는 ‘스타트업 코리아’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자, 우리 사회가 겪어낸 성장통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리걸테크는 호오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으로 앞으로는 AI를 쓰는 변호사가 AI를 쓰지 않는 변호사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먼 길을 돌아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되었으니 법률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사용자 가치라는 본질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4년 안에 대한민국 최초의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도약하겠다”는 미래 포부를 밝혔다.
나아가 법률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청년 변호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업 후 첫 6개월은 로톡에서 무료로 광고할 수 있게끔 할 것이며, 법률 소외 계층이 쉽게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연 매출액 3%를 이들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비용으로 투입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전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외부의 대화 요청에도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