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승규의 PEF & VC 법률가이드] #21.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통칭하여 “지주회사 등”)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에 관해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각각 적용되는 행위제한 규정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를 뿐 아니라, 이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너무 많이 보유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적게 보유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 해당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행위제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정의
우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합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회사”란 지주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합니다. 참고로 상법상 자회사의 정의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정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자회사”란 자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회사의 자회사이고, 그래서 지주회사의 입장에서 손자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손회사”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손자회사의 자회사이므로, 지주회사의 입장에서 증손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합니다. 각 법률 마다 금융업, 보험업의 정의에 차이가 있는데, 공정거래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말합니다.
“일반지주회사”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를 말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지주회사가 모두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합니다.
2.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회사 소유 제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계열회사 소유 제한: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계열회사 외 국내 회사 소유 제한: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원칙: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원칙: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회사 소유 제한, 계열회사 소유 제한
지주회사는 1)자회사의 지분율 50%(상장회사인 경우 30%)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2)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계열회사 외 국내 회사 소유 제한
또한,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함에 있어서 5%의 지분율 제한이 있습니다.
금산분리원칙
공정거래법에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의 소유를 금지하는 것을 “금산분리원칙”이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1주라도 소유해서는 안 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지주회사가 PEF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즉, PEF에 LP로 출자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행위제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손자회사 소유 제한: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계열회사 소유 제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원칙: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손자회사 소유 제한, 계열회사 소유 제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1)손자회사의 지분율 50%(상장회사인 경우 30%)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2)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원칙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일반지주회사와 달리, 주식 소유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므로, 이들 회사가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4.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증손회사 소유 제한, 계열회사 소유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및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이 50%(상장회사의 경우 30%)라면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주식보유기준은 100%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가 가능하므로, 증손회사 외의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5.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행위제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즉, 증손회사 밑으로 고손회사 등을 두어서 지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주회사 체계는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까지 4단계만 허용되고, 그 밑으로 더 많은 회사를 두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결론
일반적으로 지주회사 방식의 기업지배구조가 순환출자 방식의 기업지배구조와 비교해, 가공자본의 비중이 적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주회사 방식도 소액자본으로 거대자본을 지배하는 지배력 확장,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에 지주회사 등의 행위규정을 두어서 지주회사 등의 지배력 확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규정은 상당히 복잡한데, 이번 글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원칙적인 규정만 설명한 것이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예외(예: 벤처지주회사, CVC 등) 및 유예(예: 지주회사가 아니었던 회사가 지주회사가 된 경우 등) 규정까지 두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PE 또는 VC가 지주회사 등에 투자를 하거나, 출자를 받는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글 :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 원문 [변승규의 PEF & VC 법률가이드] #21.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