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환영…제도 개선 기대
전자결제대행(PG) 업계가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e-커머스 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자정 능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PG사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주요 개선 방안에는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 부과, 관리 방식의 판매자 고지 및 회사 홈페이지 공시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PG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 PG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이후 금융당국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자리에서 제안한 의견들이 반영된 것 같다”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자체 점검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PG사들은 개정안 중 PG업의 범위를 ‘결제 대행’ 영역으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커머스 기업들의 내부 정산 업무가 PG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PG업의 건전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e-커머스 산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이행 방안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