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유치를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오는 7일부터 비자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비자는 해외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국내에서 창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혁신적이고 사업성이 높은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중기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이 비자는 사업성 및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민간 전문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비자 발급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창업 비자(D-8-4)와 차별화된다. 기존 비자는 일정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이러한 요건을 최소화하고 민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창업자의 사업 가능성과 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통해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 평가위원회가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 그리고 국내 경제 기여도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비자를 추천받은 외국인 창업자는 국내에서는 출입국 외국인청을,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발표한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인재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 또한 “중기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롭게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 인재 유치 및 국내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신청 접수는 K-스타트업 포털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 종료 후에는 민간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최초로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