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재수, 강유정, 김승수, 강준현, 이헌승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하 문산법)의 쟁점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법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떠한 점을 해소해야 할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문산법은 2020년 12월 유정주 의원과 2022년 11월 김승수 의원이 각각 발의하며,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안됐지만,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창작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직면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법안 도입이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됐다.
법안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주로 불공정거래의 빈번한 발생, 기존 법률의 실효성 부족, 그리고 포괄적인 적용 대상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무법인 덕수 범유경 변호사는 “문산법은 법의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플랫폼 등 가장 상위에 있는 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제작자들도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도 “개별 법률에 불공정거래를 명시하는 것보다 문산법처럼 불공정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 적용의 용이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분명하게 제기됐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흥법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의의 범위가 넓어야 하는 반면, 규제법제에서는 해당하는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문산법은 규제법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옴에 따라 문화산업과 사업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보는 “법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문체부 소관 법률과 타 부처 소관 법률로도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 간 입장차도 뚜렷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산업 정책과 규제 정책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산법 제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 이준헌 과장은 “문화산업 업계의 어려움과 불공정성에 공감하며,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문체부와 협력해 해당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밝혔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체부는 본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로서 규제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문산법이 규제법적 성격을 가지면서 금지행위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문체부가 집행 권한을 갖는다면 규제의 혼선과 산업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체부의 규제 강화는 자칫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계의 우려도 이어졌다. 손상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문산법은 창작자 보호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초 문산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창작자에 대한 의견 수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과 유리된 법안으로 귀결되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웹툰산업협회 서범강 회장은 “문산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번 세미나는 입법 과정을 위한 시작 단계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법안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학계, 창작자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협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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