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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콘텐츠 계약의 핵심, 저작재산권 알아보기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가 성장하면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핵심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 콘텐츠 연재 계약 약관 내용에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설정하거나, 사업자가 해당 웹툰의 2차적저작물 작성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우선협상권)를 설정하여, 자신과 합의가 결렬되어 웹툰 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2차적저작물작성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해, 웹툰 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7가지 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공중송신권에는 다시 전송권, 방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 3가지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이 저작재산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하거나, 전송, 방송,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 받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하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면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습니다. 그 중에서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상속도 됩니다. 이렇게 양도나 상속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양도나 상속을 받은 사람이 저작재산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또 계약서에도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를 분명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안전합니다.

저작재산권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7가지 권리들은 각각 별개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제권과 배포권은 A에게, 공연권은 B에게, 영상화 등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C에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중 하나의 권리도 다시 세분해서, 지역이나 기간을 구분하여 양도하거나 이용허락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뮤지컬의 공연권 중 한국에서의 공연권은 A에게, 일본에서의 공연권은 B에게, 미국에서의 공연권은 C에게 각각 나누어 양도하거나 이용허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이선스 계약과 같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 부분에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A가 뮤지컬의 저작자이지만 국내 공연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면, C가 국내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B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미 국내 공연권을 양도한 A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 뮤지컬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복제권을 가진 사람과 전송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두 사람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영상으로 촬영(녹화)하는 것은 ‘복제’가 되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못 처리하였다가는 크게 낭패를 보게 됩니다. 복제와 전송에 대한 허락을 받았어야 하는데 공연 허락만 받았다면, 로열티(사용료)를 다 지불하고도, 저작권침해자로 몰려 애써 녹화한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과자가 되고 벌금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창작자와 플랫폼 간의 저작재산권 계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2차적 콘텐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사업자와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과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된 계약 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및 저작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 및 송무 수행을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와의 상호 이익이 보장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웹소설,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서 저작권 보호 및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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