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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계약서에 ‘저작권은 우리 회사 소유’라고 썼는데, 정말 회사 것일까?

한 기업이 홍보용 웹툰 제작을 프리랜서 작가에게 의뢰하면서, 계약서에 ‘모든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3자가 해당 웹툰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회사는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작가의 명의로 웹툰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면, 법적으로는 누가 저작자가 되는 걸까요?

당사자 간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 법적 효력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저작자 귀속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이번 칼럼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의 귀속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 누구를 저작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합의는 투자금 회수의 편의를 위해서, 영업상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방지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자서전을 타인과 함께 저작하면서 그 저작자를 자기자신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때에는 뒤에서 보는 대작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저작자 또는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A의 의뢰로 B가 저작물을 창작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A를 저작자로 하기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결국은 창작자를 저작자로 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즉,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A가 실제로 창작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A는 원시적인 저작자로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합의의 효력에 따라 나중에 저작권을 양도받아 취득하는데 불과합니다.

A가 원시적인 저작권자로 되는지, 아니면 후발적인 저작권자로 되는지는 제3자와의 관계에 서 대항요건을 이루는 필요성과 관련하여 커다란 차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저작권법 제54조), A가 저작권을 후발적으로 양도받은 것이라면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양도사실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저작자 ‘명의의 표시’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A와 B 사이에서 A의 명의로 저작물을 발표하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원칙에 따라 발표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창작을 한 자를 저작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저작권법 제8조의 ‘저작자의 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발표 명의자인 A가 일단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B가 자신이 저작자라고 주장하려면 그 추정을 뒤집기 위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작(代作) 역시 당사자 사이에 저작자의 귀속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칼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자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획일적인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창작에 관여한 행위의 모습에 따라서 판단하되, 그 행위의 내용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저작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서 지적인 정신활동 측면에서의 기여, 즉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바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창작 환경의 조성이나 그에 대한 기여, 예컨대 자금을 원조하거나 기획을 하는 것은 창작에 아무리 중요한 현실적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창작행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일본의 飯村敏明 판사는 창작에 관여한 행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① 창작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경우, ② 필기나 표현방법 등에 관하여 도움을 준 경우, ③ 기재를 준비·제공하고 자금을 원조한 경우, ④ 창작의 힌트나 조언을 준 경우, ⑤ 감수자 또는 교열자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수정·가필을 한 경우

그 중 ①②③의 경우는 저작자로 될 수 없고, ④⑤의 경우에는 창작적 기여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저작자 판단은 복잡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원시적 저작권자와 후발적 저작권자의 구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창작적 기여의 정도 판단 등은 실제 분쟁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 창작을 의뢰하거나 공동 작업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 전문가의 상세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귀속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비트 TIP팀(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권리 구조의 분석, 이용허락 및 양도 계약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분야 및 저작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 및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자와의 상호 이익이 보장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비트의 TIP팀은 저작권 분쟁에 특화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장을 역임하며 저작권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승종 변호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안일운 변호사, 그리고 저작인격권 침해 소송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저작권 분쟁을 사전 계약 단계부터 관리하고 분쟁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 귀속 및 분쟁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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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는 2015년 설립된 이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변호사 16명, 선임 외국 변호사 1명, 고문 변호사 1명, 고문 회계사 1명, 기술 고문 2명, 경영 고문 1명과 함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소프트웨어, 가상화폐, 개인정보, M&A, 투자, 게임,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주로 행하고 있으며, 여러 IT 기술 기반의 일반 스타트업 및 기업,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의 투자사 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의 변호사들은 IT전문 변호사, 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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