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출판·예술계에서는 ‘유명인의 이름으로 출간된 책이나 음악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SNS 작가, 유튜브 음악, 학위논문까지 — ‘대작(代作)’은 더 이상 예술계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실제 창작한 사람 중 누가 법적으로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저작물에 유명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을 보통 ‘대작’이라고 합니다. 이름 없는 작가가 자신의 이름으로는 출판이 어려운 경우, 유명한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그의 이름으로 출판하는 것이 대작의 전형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대작의 경우 실제 창작을 한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 사이에는 대체로 대작에 관한 양해가 되어 있지만, 외부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저작자의 추정에 관한 「저작권법」 제8조가 적용되어, 저작자로서 이름이 표시된 사람이 저작자로 추정을 받으며 그 결과 저작권도 일단 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중에 대작을 한 자가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작을 한 자가 실제로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라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입증하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입증에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대작자가 저작자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는 결국 대작을 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대작을 한 자가 자신이 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저작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대작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대작을 의뢰한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술논문의 대작과 관련하여서는 타인의 집필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논문이 아닌 타인의 대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논문 정도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 논문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논문작성자는 학위논문 작성을 통해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작성방법을 배우고, 지도교수가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정립한 논문의 틀에 따라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하여 이를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비록 논문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더라도, 단순히 통계처리와 분석 또는 외국자료의 번역과 타자만을 타인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전체 논문의 초안 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여 제출하는 등,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작성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대작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1]
이와 같이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서 타인의 기여 정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례는 학술논문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창작자와 명의자 간의 권리 귀속 문제, 대작(代作)·공동저작 등 복합적인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술·예술·학술 분야를 아우르는 ‘TIP팀(Technology,Intellectual,Property)’을 중심으로, 창작 기여도 분석, 저작권법 제8조 적용 여부, 계약상 권리 이전 조항의 해석 등 세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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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타인이 대작한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행위를 해당 대학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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