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의 재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4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에도 폐업 기간에 관계없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동종업종 재창업 시 폐업 후 3년(부도·파산의 경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으면 동종업종 재창업도 법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재기역량 평가는 성실경영평가와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해 창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인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기준으로 101개 기관의 429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도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131만 7천여 개 중 재창업 비율은 29.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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