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처럼 복잡한 정치 드라마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모두가 주목하던 결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나온 것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 심리로 기록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한 어떠한 예우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연금 혜택이 모두 증발했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을 수 있었다. 올해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은 매월 약 1533만원(연간 1억839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파면으로 이 금액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인력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기념사업 지원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호·경비 예우는 유지되지만 여기에도 제한이 따른다. 통상 전직 대통령은 최대 15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최대 10년으로 줄어든다.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 역시 상실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란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상태였으나, 이제는 공천개입 등 명태균씨 관련 각종 의혹,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직권남용 등 예고된 수사를 ‘일반인’ 신분으로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 한남동 관저를 떠날지도 주목받고 있다. 취임 이전 거주하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일단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앞선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이후 경호 문제 등으로 이틀 뒤인 12일 저녁 청와대에서 퇴거한 바 있다.
트럼프가 불붙인 관세 폭격으로 인한 달러 약세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확정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그간 저평가됐던 원화값이 폭등하며 1430원대로 올라섰다.
이날 하나은행 고시 기준 매매기준가는 인용 결정이 난 11시 22분 전 거래일 대비 31.1원 오른 1435.90원을 기록했다.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난 직후인 오전 11시22분 하나은행 고시 기준 달러당 원화값(매매기준)은 전 거래일 대비 31.1원 오른 1435.9원을 기록했다.
이날 원화값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67.0원) 대비 16.5원 오른 1450.5원에서 출발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헌재의 탄핵 선고가 시작되면서 1430원대로 폭등했다.
미국 달러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인상 단행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며 약세를 보였다. 미 달러화는 미국 서비스업 경제지표 둔화와 상호관세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전장대비 1.65% 급락했다.
이에 달러당 원화값은 야간 거래 장에서 한때 일중 저점인 1450.5원까지 올랐고, 이후 주간 거래 종가 대비 13.50원 오른 1453.50원에 마감했다.
글로벌 달러 약세에 이미 1450원대까지 오른 상황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헌재의 탄핵 선고가 시작되면서 급상승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시작된 직후에 달러당 원화값은 하나은행 고시 기준 매매기준가는 1439.60원을 기록했고, 한때 35.8원 오른 1431.2원까지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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