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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퍼센트, 대부업 대비 부동산담보대출 금리 26% 절감

P2P금융 평균 10.2% vs 대부업 13.8%…가계부채 완화 효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플랫폼 에잇퍼센트의 부동산담보대출 금리가 대부업 대비 평균 2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6월 30일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의 평균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는 연 13.8%다. 반면 에잇퍼센트는 평균 연 10.2%의 금리를 제공해 약 3.6%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이자 부담 기준으로 약 26% 절감 효과에 해당한다.

이용자들은 실제로 연 수백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금리 인하를 넘어 주거 안정 도모, 연체율 감소와 신용 회복 가능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에잇퍼센트는 2014년 11월 설립된 국내 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플랫폼으로,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극화된 금리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내 금융 시장에 ‘중금리 대출’ 개념을 확산시킨 핀테크 기업이다.

에잇퍼센트를 비롯한 온투업 플랫폼에서는 기존의 개인신용대출 대환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담보대출 대환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정보가 부족한 중저신용자나 금융이력 부족자들이 기존 대부업 고금리 대출에서 온투업으로 갈아타며 실질적인 금리 절감은 물론 제도권 금융 진입의 사다리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2024년 12월 말 기준 온투업계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약 6천억원으로, 대부업(약 7조 4,000억원)의 8%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금융기관의 전체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약 1,124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0.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에잇퍼센트는 고금리 대부업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금리 절감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금융정보 취약 계층에게도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잇퍼센트가 가계부채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 금융으로서 제도적 역할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세계 최초의 P2P금융 단독 법률이자 17년 만에 새로 제정된 금융 산업법으로, 2019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라는 압도적인 표결 결과로 통과됐다. 온투법의 제정으로 온투업은 금융당국의 등록·감독 아래 제도권 금융에 편입됐으며, 외국인·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소득자에게도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며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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