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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수원회생법원, 회생기업 재기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과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이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25일 수원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기업에 생산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공급하여 경영 정상화를 돕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는 지난해 서울·부산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어 수원회생법원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재기 지원 협력망을 확대했다.

협약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진행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한 기업에 대해 사전승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후 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을 상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보는 성실 상환 이력과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해 잔여 채무 상환 자금 및 신규 자금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원이 확정된 기업에는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1.2% 이내의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정부의 재도전 기업 지원 정책에 맞춰 회생기업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위기 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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