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AI 기업 10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8%가 “AI 기본법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6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조 발제를 맡은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고영향 AI 지정, 생성형 AI 표시 의무, 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 개별 조항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아직까지 불명확하다”며 “제도의 취지와 별개로 산업계 전반에 선의의 규제 리스크만 확산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에 대해서도 “음성·이미지·영상과 같은 비정형 콘텐츠의 경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오히려 사용자 경험을 해칠 수 있다”며 “일괄적이고 경직된 표시 의무가 아니라 위험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은 “AI 생성물 표시의무와 관련해 제작 과정의 AI 기여도를 정의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가시적 워터마크는 사용자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C2PA 등 글로벌 스탠다드의 비가시적 메타 서명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외부 API나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 연산량을 측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안전성 기준은 AI 시스템이 아닌 모델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기술 현실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석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과장은 “초기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예·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충분한 소통과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법인만큼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스타트업들이 규제의 모래주머니 없이 제대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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