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스(TIPS) 운영사가 스타트업에게 추가지분을 요구하면 불법일까?
요 몇 일 팁스(TIPS,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이기도 한 T사 K파트너 관련 이슈(창업지원은 뒷전, 정부돈 노리는 ‘좀비 멘토’ 경계령/머니투데이)가 창업 생태계에서 회자되는 중이다.
요약하자면, 투자와 보육을 담당하는 K파트너가 ‘정부 지원 보조금의 일부를 용도와 다르게 쓰고, 창업 기업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또는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K파트너의 개인 행적 뿐만 아니라 현재 그가 소속된 T사의 자금흐름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T사는 정부로 받은 자금은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회사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올연초 정부지원 사업 운영사의 이면계약서 이슈가 있었다. 소수의 운영사들이 투자금보다 과도한 지분을 요구한다는 것이 골자다. 운영사 투자에 대한 지분 뿐만 아니라 정부 투자에 대한 지분까지 요구하는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지원금이 절실했지만, 운영사의 과도한 지분 요구로 인해 포기하고 말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사안의 옳고 그름은 차후 법이 판단하겠지만, 이런 종류의 사건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이슈가 발생할 때 정부의 문턱은 높아지게 마련이고 변질될 우려까지 있기 때문이다. 애먼 스타트업과 운영사가 음으로 양으로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 게다가 지상파 방송사 중 한 곳에서 이번 이슈를 포함해 정부지원금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기도 하다.
더불어 사안의 방점이 ‘팁스 운영의 방만’으로 흐르는 것에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팁스 운영사의 추가지분 요구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도 어느정도는 오해다.
팁스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는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공벤처인이 주도하는 엔젤투자사가 유망한 기술창업팀을 발굴하여 집중육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팁스 운영사가 최소 1억 원을 투자하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자금(5억 원) 및 창업자금 등(4억 원)을 지원받아 최대 10억 원까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보육, 멘토링 등을 종합 지원하는데,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협약기간 동안 운영사가 지정하는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실패 위험을 운영사들과 분담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은 적지 않은 자금 및 인프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팁스 운영사는 얼마만큼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나?
운영사는 파트너십과 역할을 인정해 팁스 선정 이후 투자금액의 최대 2배까지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포스트밸류 10억인 스타트업에 1억을 투자하고 팁스에 선정 되면 운영사는 최대 20%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이 아니다. 운영사와 매칭된 보육센터 역시 해당 스타트업에 현금 또는 현물 투자를 할 수 있고, 운영사가 책정한 밸류에 따라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운영사가 2배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은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창업팀과 운영사에게 돌리는 형태다. 실패 가능성을 우려하여 리스크 분담 차원에서 2배수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즉, 운영사는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팁스는 스타트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창업팀에게 60% 이상의 지분을 보장한다. 투자사가 많아지더라도 스타트업의 지분 60% 조건은 유효하며, 팁스 지원 이후 일정 기간(3개월-6개월)마다 스타트업의 지분 구조를 확인 한다.
팁스의 조항이나 계약서 자체에 투자사가 투자하는 방식이나 과정에 대해 언급이 없기 때문에 투자금 외에 추가 지분을 요구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두고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무엇이 맞나? 스타트업의 입장과 VC의 입장
문제의 발생은 그 이상의 지분을 따로 요구 하거나, 팁스에 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두고 팁스 선정 여부에 따라 계약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에 불합리 한 것은 알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용인하는 경우다.
VC 내에서는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과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양분되는 추세다. 운영사가 낮은 밸류로 투자한 후 팁스에 선정이 안 될 경우 투자자의 손해이고 팁스에 선정이 되었다고 해도 따라 들어오는 정부지원금 자체를 100% 다 소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것이 후자 쪽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