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 서비스 출시 후 줄곧 음악 카테고리 신규 인기 앱 순위에서 1위를 달리던 ‘딩가 라디오’가 1월 27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한달 만에 삭제되었다. 구글은 외국계 음반사 단체인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딩가 라디오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딩가 라디오 서비스를 개발한 미디어스코프는 구글이 이러한 조치를 즉시 강력히 이의를 재기하고 소명을 한 상태다. 딩가 라디오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라 방송처럼 보상금 지급 형태로 권리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음반사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는 서비스에 대해 어느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비스를 삭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카카오에 인수된 로엔엔터테인먼트도 이동통신사 통합 앱스토어인 원스토어에 딩가 라디오 삭제를 요구한 상태로, 원스토어는 딩가라디오 앱을 삭제한 상태다.
음반사들은 딩가 라디오의 뮤직피드 기능은 이용자가 음악 방송 채널을 만들어 방송을 할 수 있어, 음악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송해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음반사들의 사전 허락을 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딩가 라디오는 뮤직 피드에서 이용자가 선곡을 해서 방송할 수 있지만, 방송을 하는 개인도 곡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이용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동시에 청취할 수 밖에 없어, 다른 인터넷 방송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딩가 라디오를 운영하는 미디어스코프의 금기훈 대표는 “서비스의 일부 기능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해서 이제 겨우 출시한지 1달도 안 되는 베타 서비스에 대해, 즉각적인 앱 삭제 요구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서비스로 음악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기업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생존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전송이냐 디지털음성송신이냐는 결국은 음악 사용료 지불 방식에 대한 문제다. 그런데, 국내 최대 음악 서비스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저작권료 지불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해서 이제 겨우 서비스를 시작한 작은 벤처기업의 서비스에 대해 앱 삭제 요구로 대응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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