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법, 벤처기업법 공포안 9월부터 시행
2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중기청 소관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 지원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5.29일(일)에 공포되며,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창업 지원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해외마케팅 사업 등 10개 사업에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피터팬 증후군 완화 및 초기중견기업들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벤처기업법 개정에 의해서, 국내외 민간자본의 벤처펀드 결성에 관한 규제들이 완화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지게 될 전망이다.
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액셀러레이터의 정의(초기창업자 등의 선발·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및 관리·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액셀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의 창업지원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