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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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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기국회에서 명칭 문제로 통과가 보류되었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액셀러레이터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는 액셀러레이터를 정의하는 한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등의 액셀러레이터 육성 시책, 팁스(TIPS) 등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사업,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 한해 정부가 모니터링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팁스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팁스 운용사의 보고, 검사, 등록취소, 과태료 등 관리감독이 가능한 조항이 생겼다.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벌칙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등록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대신 이 법이 정한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지원은 받을 수 없다.

액셀러레이터는 정부가 제시한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을 할 수 있다. 세부 규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초기창업자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액셀러레이터를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정의했다. 또 액셀러레이터의 한글 명칭은 ‘창업기획자’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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