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가 300만원 내면 정부와 기업이 900만원 준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 추진 중인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일제 신청 기간이 6월 한 달간 운영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4월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 포함되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이자)을 수령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올해 시범사업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청년”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일제 신청기간 중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한 청년과 기업은 추후 위탁운영 기관의 상담 및 가입요건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가입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청년취업인턴제 목표 인원(’16년 5만명) 중 일부(1만명)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방식으로 지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