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 지원 정책은 계속 되어야 한다…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면 개편
콘텐츠 산업은 저성장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한류 등 많은 성과를 거둬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콘텐츠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왔다.
최근의 사태로 많은 콘텐츠기업들이 정부의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자체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으나 콘텐츠산업의 지원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콘텐츠산업의 성장률 둔화 경향과 중국 시장의 급성장,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세계적 유망 산업에 대한 적시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콘텐츠산업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문화창조융합벨트(이하 융합벨트) 사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 콘텐츠산업 현장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텐츠산업 재도약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원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문체부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감사·수사 등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의 전면 정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우선 융합벨트 거점 중 민간 주도 사업인 문화창조융합센터·케이(K)-컬처밸리·케이(K)-익스피리언스 사업은, 민간의 자율에 일임하여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콘텐츠기업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 주도 거점은 전면 개편해 내실화한다.
이후 정책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8년 초에는 ‘(구)벤처단지’ 사업과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을 완전 통합한 종합 콘텐츠기업 육성 거점인 ‘콘텐츠팩토리(가칭)’를 마련할 예정이다. ‘콘텐츠팩토리(가칭)’는 아이디어 발굴, 예비창업자의 기획·창업, 스타트업 입주·제작, 사업화·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 단계를 종합적(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42개 현재 입주기업(독립공간)의 입주 계약기간을 감안해, ’17년 12월 말까지는 현행 지원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기업 위주인 현재의 사업 프로그램을 전체 콘텐츠기업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육성 기관(엑셀러레이터) 입주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 등 필요한 기능은 추가할 예정이다.
인재 육성 거점이었던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은 융합벨트 출범 이전부터의 인력양성 사업이었던 ‘창의인재양성’ 사업으로 통합하고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개편해 ’17년 3월 홍릉으로 이전한다.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인공지능·홀로그램·테마파크·문화로봇 등 미래 선도형 콘텐츠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거점으로 기능하게 되며 ’17년에 정책연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8년 초 정식 출범한다.
다만 ’17년 12월까지 진행되는 현재 교육생의 교육 기간을 감안해 ’17년에는 현행 아카데미 강좌를 유지하면서 기존 창의인재양성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 재편을 준비할 예정이다.
융합벨트 사업의 기획·자문을 담당했던 문화창조융합본부는 감사 등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 홍릉 아카데미 개소(’17. 3.)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17년 3월까지 단계적 축소를 거쳐 폐지하고 이후 새로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의 관리 주체는 문체부로 일원화한다.
콘텐츠기업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절차 전반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인다.
최근 콘진원 원장 선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문가가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문체부의 결정권을 최소화하며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평가를 시행한다. 또 인사혁신처의 인재 데이터베이스(DB)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후보자 풀을 확대한다
콘진원 공모(지원) 사업 절차도 개선한다. 지원사업 선정 평가 후 업체명(기존, 접수번호 공개), 평가 절차, 평가 기준, 평가 총평 등을 모두 공개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평가위원 주기적 인아웃(In-Out) 제도’를 도입한다. 평가 참여 횟수, 이해관계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의 제척 및 참여 제한도 강화한다. 아울러 1,200여 개 콘텐츠기업이 동의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