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즈빌 vs 옐로모바일 ‘쿠차’ 특허소송전
모바일 잠금화면 애드네트워크 버즈빌이 옐로모바일의 쇼핑 플랫폼 쿠차를 상대로 지난해 1월과 2월 제기된 특허 관련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허 심판원은 지난해 8월 쿠차가 버즈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버즈빌에 승소 심결을 내렸으며, 이어 11월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쿠차가 버즈빌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을 심결했다. 일련의 소송은 쿠차가 버즈빌의 특허 기술을 직접 침해하는 ‘쿠차슬라이드’를 2015년 12월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된 특허기술은 버즈빌이 2013년에 특허 출원하고 등록한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기술로, 개발자들이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쉽게 광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성할 수 있는 광고 모듈 SDK이다.
두 번의 버즈빌 승소 심결에서 특허 심판원은 “쿠차슬라이드 서비스가 (버즈빌)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시 형태도 동일하기 때문에, 쿠차가 버즈빌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특허침해라고 심결의 의의를 밝혔다.
더불어 먼저 쿠차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는 “버즈빌의 특허가(기존에 쿠차가 보유한) ‘쿠차슬라이드’와는 목적, 구성 및 효과 면에서 모두 상이하므로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없다”며 버즈빌이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쿠차는 버즈빌의 발표에 반박했다.
쿠차측은 ‘쿠차슬라이드’에 대해 지난해 버즈빌이 검찰에 제기한 특허침해 고소 사건이 이미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으로 기각됐다며, 버즈빌이 발표한 관련 사건의 특허심판원의 특허 심사 결과와 관련해 쿠차측은 “버즈빌의 승소 주장은 특허심판원의 행정심판 결과를 일반 재판의 승소인 것처럼 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특허심판원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므로 법정에서 침해 주장의 부당성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쿠차는 지난해 12월말 특허법원에 이 사건 항소원을 접수했고, 현재 특허법원에서 심결 취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쿠차 안동현 대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서 드러나듯 쿠차슬라이드와 버즈빌 특허는 무관한 것으로 확신한다”며 “관련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