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개인투자조합 GP세미나’ 개최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협회장 조홍서)는 ‘제 2차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되기 세미나’를 6월7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13조에 언급되어 있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등록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조합은 49인 이하의 인원이 모여서 1억원 이상을 벤처인증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중소기업청에서 등록하고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투자방식이다.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들은 GP로 모태펀드나 연기금의 LP자금을 펀딩하여 유망 벤처기업을 찾아 나서는 상황이다. GP는 벤처기업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결성하고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다.
세계3대 사모펀드사인 블랙스톤, 칼라일그룹, KKR(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과 국내 최대 사모펀드사인 MBK파트너스등이 투자자(기관)들인 유한책임조합원(LP:Limited Partners)들이 맡긴 자금을 업무집행조합원 (GP:General Partners)으로서 운용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유료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