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의 스타트업을 위한 세노법 가이드 #2]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하는 법인등기
지난 첫 편을 통해, 비전과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대표 마음처럼 돌아가지 않는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노무 상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스타트업 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 편입니다. 500개 고객사의 법인 등기를 책임지고 있는 문유진 자비스 법무지원 팀장이 법인 등기 핵심만 정리해 봤습니다.
세무서에서 개인 사업자를 등록할 때의 간단한 절차와는 달리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먼저 새로운 ‘법인격’을 얻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유형 선택이 고민이신 분들은 자비스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은?)
이러한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이점이 있고, 꼭 세금 혜택이 아니더라도 자본 조달, 공동창업자 영입을 위해 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자금 운용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각종 등기 의무, 회계 감사 등의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인 설립을 결정한 분들을 위해 법인 설립 등기 진행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절차와 요점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요 사항을 마련하는 과정인 주주구성, 정관 작성 등의 업무를 사전 진행해야 합니다.
정관이란 회사 주요 사항을 상법 등에 근거해 결정한 서류입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의사 결정 후에는 아래의 항목을 미리 준비해 정관을 작성합니다.
- (1)상호: 같은 관할 내 이미 동일 상호가 있지 않은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상호 검색하여 확인
- (2)목적: 통계청 산업분류표 혹은 동종 사업하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참조하여 작성. (확장 가능한 목적 모두 설립 등기 때 넣어두는 것이 유리함)
- (3)발행할 주식 총수(예정 주식 총수): 회사 내부에서 자유롭게 결정 가능
- (4)1주의 금액(액면가): 자본금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금액
- (5)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
- (6)본점 소재지 (최소행정구역 단위)
- (7)공고방법
- (8)발기인(주주)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정관 작성 및 발기인(주주), 임원에 대한 구성 후, 아래 필요서류를 구비해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이 궁금한 분들을 위한 Tip: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은 꼭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중 자본납입에 대해 조사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보유한 주식이 없는 임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가 주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딱 1명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법인 설립 등기 전 등록면허세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는 본점 소재지에 따라 일반과세와 중과세로 나뉘므로 각각의 과세법에 따라 계산한 등록면허세를 미리 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 증자 등기 절차 및 요점
증자란 새로운 주식 발행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먼저, 유상증자는 기존주주 또는 제3자 등 특정 주주에게 신주식을 배당하고 주식 납입금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기존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만큼 배당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신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기 위해서는 정관 신주인수권 조항에 기재가 되어있어야만 제3자 배정이 가능합니다.
무상증자는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주식 대금의 납입은 필요 없으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비율만큼 무상으로 주식이 늘어납니다. 무상증자 등기를 위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증명하는 서류인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가 필요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인 법인은 이사회에서 1인 또는 2인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결의 내용은 신주식 발행 결정, 신주식 발행가격, 배정받을 신주주, 주식 납입 은행 및 지점, 납입 종기일 등을 정하고 배정받은 주주는 청약서와 인수증을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위 결의에서 정한 은행계좌와 납입 기일을 신주주에게 통지합니다. 주주는 납입 기일까지 그가 배정받은 주식납입금 전부를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 등기를 진행합니다.
그 후, 아래의 등기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등기소에 방문한 후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법인 설립 및 증자 등기는 위 절차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과정을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복잡한 법무 업무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돕는 법무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법무 지원팀과 IT 시스템의 결합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에 다양한 법인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 법무 지식에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비스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 자비스앤빌런즈 문유진 법무팀장/ 자비스앤빌런즈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 고객사의 법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증자, 변경 등기 등 여러가지 법인 등기가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