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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스의 스타트업을 위한 세노법가이드 #5] 법인세 결산이 낯선 스타트업을 위한 길잡이

3월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대부분의 국내 법인은 이에 해당)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법인세 감면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법인세 신고시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등 법인세 관련 업무가 낯선 스타트업을 위해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비스 세무비서의 엄창현 세무사가 법인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법인세란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즉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 대해 산정되며, 결산 후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신고됩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 금액의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월 1억 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의 경우 1천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셈입니다.

지출증빙 자료를 누락 없이 챙기는 것이 법인세 절세의 첫걸음

회사 거래내역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인 증빙을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은 법인세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재무제표에 오류·누락 사항이 없는지, 배임·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결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소득이 없는 기업이 많고, 되려 적자(결손)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는 ‘결손금’이 있으면, 법인세 납부부담금액이 없을뿐더러, 해당 결손금은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에 따라 향후 10년간 이월 가능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월결손금은 기업 합병 시에 합병법인에 승계 가능하므로, 스타트업의 엑시트(Exit) 시점에 가산요소가 될 수도 있죠. 결손금을 증빙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집기 구입비, 각종 공과금 비용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혹은 적격증빙을 빠뜨리지 않고 수취해두어야 합니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금액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으로부터 인출해간 금액을 뜻하는 가지급금은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은 상환하기 전까지 절대로 장부에서 사라지지 않으며, 여러 가지 세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절차

법인세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접대비,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금, 업무무관지출/업무무관자산, 감가상각, 가지급금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최종 계산됩니다.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ㆍ원화재무제표
•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ㆍ부채 명세서 등

(법인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납부는 연 1회,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루어집니다. 즉, 대부분의 국내 기업에게 해당하는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3월 31일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되는 것이지요. 통상 연 단위로 신고 납부하지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도 있습니다.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인 경우 필수적으로 중간예납을 해야 하므로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일정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법인세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달(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달) 이내에 분납도 가능합니다.

아는 만큼 이득, 스타트업을 위한 세제 혜택 사수하기

현재 중소기업 창업자들을 위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3년간은 75%, 그 후 2년간은 50%로 적용 받을 수 있어 해당하는 경우 꼭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연구인력 및 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으니,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더 알아보기)

초기 창업자들에게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세무조정 절차를 거치고, 직접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비스 세무지원은 합리적인 가격에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과 세무조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비스 세무지원은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제출 방법과 진행일정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결산 및 세무조정을 대행, 결산 완료 및 법인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자비스의 고객은 자비스의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 결정된 법인세를 홈택스에서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비스 세무지원 바로가기)

choi글 : 엄창현 (‘자비스 세무비서’ 세무사) : 자비스앤빌런즈의 파트너 세무사무소인 자비스세무비서의 세무사로, 다양한 업종의 기업 세무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등 사업자의 여러 세금 관리를 도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필진이 플래텀에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고문의 editor@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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