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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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24. 상환주식

‘채무를 상환한다’는 말은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채권(회사채)과 주식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채권은 회사가 상환할 의무가 있고, 주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환주식은 주식이지만 회사가 상환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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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투자계약에서 ‘상환주식’은 ‘부채’일까요?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 이어 투자계약서 시리즈의 첫 부분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RCPS는 일종의 풀옵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