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파트너스, 디지털자산 장외거래 서비스 론칭
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는 5개월여 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마치고 11일 디지털자산 OTC(Over-The-Counter, 장외거래)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는 체인파트너스를 통해 최소 5천만원 이상의 디지털자산(암호화폐)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체인파트너스가 지급 보증을 서는 디지털자산 보관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은행 계좌 개설보다 많은 10여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철저히 기록을 남긴다. 결제는 대한민국 원화(KRW)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이오스(EOS) 등 디지털자산, 그리고 미 달러(USD), 홍콩 달러(HKD) 등 다양한 법정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2017년 회사 설립과 동시에 디지털자산 장외거래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지난 1월까지 5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체인파트너스 OTC에서 국내에서만 160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는 “지난 수년간 자금 세탁이나 탈세의 온상이던 디지털자산 장외거래를 양성화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체인파트너스의 목표”라며 “해외에서처럼 언젠가 국내에서도 기관이 디지털자산을 취급하게 될 때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닦아놓은 회사가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장외거래는 거래소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이 아닌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상한 가격에 따라 거래가 체결된다.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고 거래 물량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거래소와는 달리 장외거래는 지정된 가격으로 대량 매매가 가능하다. 주로 거액을 거래하는 기관이나 고액자산가가 선호한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신뢰할 수 있는 OTC 기업의 판단 기준으로 고객확인의무(KYC)·자금세탁방지(AML)를 엄격히 요구하는지, 지급보증과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장외거래(OTC) 업무 경험이 있는 금융권 출신 전문가가 있는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장외거래 규모가 현재 전체 디지털자산 거래의 약 25%, 월 400억 달러(약 44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