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8] 이사가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회사의 임원인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위임 관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민법 제681조), 이로 인하여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81조), 직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382조의3).
당초 상법은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태양으로서 상법 제397조에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398조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제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와 자기거래의 제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도 충실 의무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규율하고자 2011년 개정상법에서 회사기회의 유용을 금지하는 제397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
이사는 회사의 영업과 재산을 관리하면서 회사의 각종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사의 이익을 가로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의 사업기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업기회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언상으로 사업기회는 (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것이어야 하고, (나)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 해당 사업기회는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익이 있다는 것은 넓게 해석하여 수익성이 아니라 사업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약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해당 이사회의 승인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결정이 된 것이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승인하였다면 사업기회를 이용한 이사 뿐 아니라 승인결의에 찬성한 이사까지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원문: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이사가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