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승규의 PEF,VC 법률가이드] #12. Co-GP 펀드(공동 업무집행조합원ㆍ사원)
VC, PE 펀드 결성 시 Co-GP(공동 업무집행조합원·사원)를 선택하는 투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GP가 둘이면 하나인 경우보다 LP 모집이나 딜소싱(deal sourcing)에 유리하기 때문에 Co-GP를 택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펀드 운용에 필요한 자격이나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갖추지 못해 이를 갖춘 GP와 Co-GP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결성 시부터 Co-GP인 경우도 있지만, 결성 시에는 GP가 1인이었으나 그 이후에 GP를 추가하여 Co-GP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기술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Co-GP와 관련된 주요 법적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1.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기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사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신기술조합은 신기사가 GP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나, 신기사 외의 자도 Co-GP로서 신기술조합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기사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회사들도 신기술조합의 Co-GP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투사(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벤처투자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기술조합의 지분 취득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창투사와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조합의 Co-GP가 되기 위해 신기술조합에 출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실제 창투사가 신기술조합의 Co-GP가 되었다가 문제된 사례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2.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법은 창투사, 신기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창업기획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편의상 이들을 “벤처투자조합의 GP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들”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들이 함께 벤처투자조합의 Co-GP가 되는 것은 허용됩니다. 창투사와 신기사가 Co-GP가 될 수 있고, 창투사와 외국투자회사가 Co-GP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벤처투자법은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벤처투자조합 GP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들과 함께 벤처투자조합의 Co-GP가 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즉,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신기술조합과 달리 일반 회사도 Co-GP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벤처투자조합의 GP 라이선스를 보유한 회사들 외에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에 한해서 Co-GP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합투자업자”에는 자본시장법상 PEF의 GP로만 금감원에 등록한 회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GP는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LP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LP가 업무 일부를 위탁 받을 수는 있지만, 출자금 모집은 할 수 없고, 업무집행권이 있는 Co-GP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갖추어 금감원에 등록한 회사만이 PEF의 GP가 될 수 있습니다. PEF의 GP는 투자대상기업 선정과 같은 GP의 본질적 업무는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LP가 이런 업무에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자본시장법상 PEF도 Co-GP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12월 기준 PEF 현황에 의하면 3인의 Co-GP를 두고 있는 PEF도 6개 있습니다.
PEF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 기업결합에 관한 이슈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PEF는 일반적으로 GP의 계열회사로 판단되고, Co-GP인 경우 원칙적으로 이들 중 출자지분율이 높은 GP의 계열회사로 봅니다.
참고로 자본시장법이 2021년 3월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부터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됩니다.
4.공통사항
Co-GP 사이에는 보수, 비용, 권한 및 책임의 분배에 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최초에는 단독 GP였으나 이후에 Co-GP가 되는 경우에는 규약 또는 정관의 변경, 지분양수도, 변경 등록 및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o-GP는 GP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Co-GP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글: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원문: [변승규 변호사의 PEF,VC 법률가이드] #12. Co-GP 펀드 (공동 업무집행조합원ㆍ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