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제2 벤처 붐 확산, 제조업 부흥, 개방형 혁신 가속화 중점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목)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치한 취재지원실에서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기부는 2019년에는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공장․일터 혁신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개방형 혁신 가속화, 독자영역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육성하는 4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년 업무계획은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홍종학 장관은 “지난 1년간 정책혁신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는 더욱 성과를 내고, 미흡한 분야는 정책고객의 시각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고민을 통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든 직원이 혁신의 DNA를 받아들여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책 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중기부 2019년 연두 업무계획 요약
공장․일터 혁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 부흥 추진
중기부는 생산성 향상 등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공장의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2만개→3만개, ~22년)하고, ‘19년 예산을 전년대비 2.6배 증액(’18. 1,330→‘19. 3,428억원)하여 중소 제조업의 공장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 현대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공장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과감히 민간으로 이양하여 민간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한다.
지방 산업단지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임대주택 4만 2천호를 ‘22년까지 공급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임금 상향을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대(‘18. 4만→’19. 8만명)를 추진하고, 복지혜택도 강화한다.
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
2019년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하여 민간자금 등을 끌어 모아 벤처펀드 4.8조원을 조성하고, 향후 4년간(‘19~’22)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마련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도 연장(~‘21)한다.
지역으로 창업‧벤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투자 전용펀드를 조성(‘19. 1천억원)하고, 재기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전년보다 38% 증가한 9만여 건으로 확대(‘18년 6.5만건)한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부실채권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대상자는 약 3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O2O 분야 등 4차 산업분야 규제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스타트업과의 동행(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육성
우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취업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16. 314만개), 자영업자(’18. 564만개)에 대한 독립적 육성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공인 집적지 내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신설(’19. 2곳 → ’22. 10곳)하고, 1인 미디어랩 지원, 백년가게 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혁신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전략울 추진한다.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채무조정, 취업전환 등을 병행 지원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창업자 및 기존사업자 매출증대 및 비용절감 정책 본격 시행한다.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 확산, 개방형 혁신으로 발전하기 위한 3대 정책 신설
우선 민간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가 조성되도록 비밀유지협약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을 관행화 하도록 유도하되, 이와 병행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19.7),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기업에 인센티브(세금감면 등)를 부여하여 민간 자율의 성과공유를 유도하고, 상생결제를 확산(‘19년 120조원 목표) 하는 등 ‘넛지방식의 상생협력’을 본격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현 경제구조 아래, 새로운 혁신전략으로서 대-중기,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개방형 혁신 전략을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해 우선 지역의 혁신주체와 VC, 교수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창업공간(국내: 스타트업 파크, 한국형 중관촌)을 조성하고, 해외의 혁신주체와 공존하는 대규모 해외 전진기지(해외: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를 추진한다.
또한, 해외 유명 VC 등 전세계 혁신주체가 모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국제적 축제의 장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상호 교류하면서 R&D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면 정부가 R&D를 우선 지원하는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신설하여 개방형 혁신을 확산할 계획이다.